- 최근 산업안전동향과
안전정책방향
공정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,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관리에 관한 심화학습을 통해 중대산업사고예방에 기여.
PSM 사업장 관리감독자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9조의2
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자체감사 수준향상, 공정안전관리 역량 제고, 공정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PSM 등급 향상에 기여
PSM 사업장 관리감독자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9조의2
공정안전관리의 기초가 되는 P&ID 및 Instrument의 작성 및 해석능력을 향상시켜 공정안전관리 실무 역량배양
PSM 사업장 관리감독자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1조의2
잠재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기술을 배양하고, 매뉴얼 보완, 교육 등
사후관리전략을 함양시키는데 있음
사업장 관리감독자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1조의2